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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가구 총 소득이 적은 노동자나 사업자인 가구에게 가구의 유형과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실행한 제도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초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 장려금

가구의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4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실시 년도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가 보유 중인 재산을 총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 누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분, 기한후 신청과 반기 신청인 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분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앞의 장려금 대상 조건에 맞는 거주자 분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 기간내에 못한 가구일 경우 받을 금액 중 5% 감액되어 지급(10% 감액이었지만 2024년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정기분 신청 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하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기분 신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분, 기한후 신청기간과 지급일

  • 정기분 신청은 5월 중으로 가능하며, 23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은 8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10월~내년 1월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기간과 지급일

  •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신청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해도 지급이 됩니다.
  • 9월(상반기분) 신청시 지급일은 12월말에 전체 장려금 금액중 35%만 우선 지급이 되며, 6월말에 나머지 65% 금액이 지급됩니다.
  • 3월(하반기분) 신청시 지급일은 6월말에 우선 지급이 되며, 12월말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신청 하기) →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 신청 끝
  2.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화면상단 <신청, 제출> 메뉴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 하기
  3. 홈택스(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개인정보 입력 → 신청 하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안내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PC) 신청 방법과 홈택스(모바일) 신청 방법을 추천드리며,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식을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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